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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시민신고제에 대하여 좀 요약해서 적어 볼까합니다. 내용은 서울시 배포 파일과 단속조회 민원 시스템에서 가져 왔습니다.


관련법규는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는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시민이 신고한 증거자료가 교통 법규위반사항을 입증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신고에 의한 보상금 지급은 없다고 합니다.


서울시 신고 웹은 https://cartax.seoul.go.kr 입니다. URL누르시면 관련 웹페이지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단속조회 민원 시스템은 https://cartax.seoul.go.kr/parking/pk_info.asp?cd=1010200&tp=11 입니다. URL 누르시면 해당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본인인증을 위해 공인인증서나 아이핀 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신고대상 법규위반은


 - 불법 주정차위반 : 횡단보도, 교차로(골목길 이면도로 제외), 

                               보도(도로교통법 제2조의 보도) 정지차량  : 보도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라고 하네요.


- 위반차량 신고대상시간 : 오전 7시 ~오후10시까지라고 합니다.


- 신고는 적발한 날로부터 3일 이내


- 촬영방법 : 사진은 반드시 촬영일시(분단위까지 표시)가 표시되야 하며 가로 장방형으로 촬영해야 하고 정지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5분 이상의 촬영 시차가 나는 사진 2매를 파일로 첨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 앱신고는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 행정자치부 앱이랑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서울시 앱을 설치하고 신고하면 되구요, 우편이나 방문 신고시에는 교통법규위반신고서를 다운 받아 작성        해서 신고해야 한다고 하네요.


- 서울시의 경우 횡단보도, 보도, 교차로에 세워진 차량이 대상이며, 5분 이상의 시차가 나는 2매의 사진 첨부와 그 사진에 촬영일시가 표시돼야 한다고 합니다.


빈번한 주차위반사례

  • 황색실선위반: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 길 가장자리에 황색실선을 그어 놓은 곳은 주·정차 금지장소입니다.
  • 황색점선은 주차금지장소입니다.
  • 도로의 모퉁이: 교차로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이내의 곳은 주· 정차 금지 장소입니다.
  • 주차구획선이 설치된 지역: 주차구획선은 도로 일부에 그어져 있습니다. 그곳은 유료주차장이거나, 지정된 주차구획(구획선에 숫자가 표시)이 많이 있습니다. 주차구획선 주차시 주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거주자우선주차구획에서는 신고되지 않은 차량은 견인조치합니다.
  • 주차구획선 밖의 주차는 주차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 타인의 집앞, 가게앞, 주차장 입구 등에 주차하여 차량의 진입를 방해하거나, 영업에 지장을 주는경우는 견인 대상입니다.
  • 잠깐 주차: 자기집 앞, 자기 점포앞, 병원, 은행등에서 잠깐의 용무로 인하여 주차위반 지역에 주차하여서는 안됩니다.
  • 보도위 주차: 보도위의 주차는 보도파손, 보행자의 안전에 위협이 되므로 즉시 견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금액 안내

주정차 위반

위반내용차종과태료
(현황)
자진납부시
(20%감경)
가산금
(5%)
중가산금
(매월1.2%)
과태료최고액
(최고60개월)
일반지역승용 등40,000원32,000원42,000원매월 480원최대 70,800원
승합 등50,000원40,000원52,500원매월 600원최대 88,500원
어린이보호구역
(08:00~20:00)
승용 등80,000원64,000원84,000원매월 960원최대 141,600원
승합 등90,000원72,000원94,500원매월 1,080원최대 159,300원


과태료는 전국이 동일한 것 같습니다.


납부방법은 과태료 용지가 날라 오면 민원전용계좌가 있습니다. 여기에 납부하시면 되구요, 이의 신청기간은 21일 정도 주는 것 같아요. 이 기간에 납부하면 20%를 감면해서 내게 해 줍니다. 만약 납부하지 않으면 꾸준히 가산금이 붙네요.


이의 신청 사유는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어야 할 것 같아요.


부득이한 사유(도로교통법 제160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2조)

  •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 화재·수해·재해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신청방법: 구청 직접방문, 팩스, 인터넷
  • 제출서류의견진술: 의견진술서, 증빙서류이의신청: 이의신청서, 과태료고지서,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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