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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으로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보고 싶어서 매빅에어를 구매했는데요, 막상 영상을 찍어 보려고 찾아 보니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날 장난감 드론을 사서 집 앞에 나가 시시때때로 날렸습니다. 심지어는 밤에도 날리는 사람을 봤는데요, 불빛 반짝반짝 하는 것이 멋지다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드론 사진을 찍기 위해 카페 가입도 하고, 검색을 해 보니, 법대로 하면 야외에서 드론을 날리는 것 자체가 사전 승인이 필요하더라구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게 다 불법이 됩니다. 벽체와 천장으로 꽉 막힌 실내에서는 합법이고, 야외에서 사전승인 없이 날리면 불법인게 됩니다. 평소에는 별일이 없겠지만 만에 하나 사고로 이어지거나 단속에 걸리게 되면 과태료를 내게 되겠죠. 

 

아직까지는 비행금지, 제한구역이 아닌 자유로운 지역에서는 신고없이 날려도 된다고 합니다. 항공촬영은 사전승인을 득해야 하구요. 실제적으로는 드론을 자유롭게 날릴 수 있는 곳에서는 항공촬영도 자유롭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 무슨 말여 라고 생각이 드네요.^^

 

 

 

1. 야외에서 드론을 날리기 위해서는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홈페이지

 

https://www.onestop.go.kr:8050/drone

 

항공기 운항스케줄 원스탑 민원처리시스템 -http://www.onestop.go.kr

님 보안을 위해 업무 후에는 로그아웃하시기 바랍니다. Logout

www.onestop.go.kr:8050

위 사이트에 들어 가셔서 회원가입 하신 후에 아래 그림에 보이니 두 신청서를 작성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조종 준수 사항 ( 출처 : 국토교통부)

 

△ 비행금지 시간대 : 야간비행 (* 야간 :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 비행금지 장소 
(1) 비행장으로부터 반경 9.3km 이내인 곳 
→ “관제권”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이착륙하는 항공기와 충돌위험 있음 
(2) 비행금지구역 (휴전선 인근, 서울도심 상공 일부) 
→ 국방, 보안상의 이유로 비행이 금지된 곳 
(3) 150m 이상의 고도 
→ 항공기 비행항로가 설치된 공역임 
(4) 인구밀집지역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 (* 예 : 스포츠 경기장,각종 페스티벌 등 인파가 많이 모인 곳) 
→ 기체가 떨어질 경우 인명피해 위험이 높음 

 비행금지 장소에서 비행하려는 경우 지방항공청 또는 국방부의 허가 필요(타 항공기 비행계획 등과 비교하여 가능할 경우에는 허가) 

△ 비행금지 행위 
- 비행 중 낙하물 투하 금지, 조종자 음주 상태에서 비행 금지 
- 조종자가 육안으로 장치를 직접 볼 수 없을 때 비행 금지
(* 예 : 안개·황사 등으로 시야가 좋지 않은 경우, 눈으로 직접 볼 수 없는 곳까지 멀리 날리는 경우) 

 

3. 비행금지구역 지도

 

국토교통부의 공간정보 오픈플랫폼인 Vworld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map.vworld.kr/map/maps.do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지도

 

map.vworld.kr

위 지도에 들어 가시면, 좌측 메뉴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물류/ 의 하위 메뉴에 항공.공항 메뉴 클릭하셔서 궁금하신 것 클릭하시면 지도에 표시됩니다.

제가 사는 대전은 원자력연구소로 인해 전지역이 비행금지구역입니다. 드론을 날리려면 사전승인이 있어야 해서 원스탑 서비스에 신청했습니다. 최대 6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항공촬영을 위해서는 또 군부대에 신청해야 합니다.

 

비행금지구역이 아닌 곳은,

 

12kg 미만의 드론으로 150m이하 고도로 비행할 때는 사전승인이 필요없다고 하구요, 항공촬영을 위해서는 승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12kg이 넘는 드론은 드론 신고도 해야 하고 자격증도 갖춰야 한다고 합니다. 

 

관제권이라는 건 비행기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공항으로부터 9.3km까지라고 하네요.

 

위 지도외에도 여러 지도가 있다고 합니다. 센서형드론을 제작하는 곳에서는 다 비행금지구역 지도를 제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빅같은 경우, 비행금지구역에서는 시동이 안걸린다고 하네요.

 

4. 초경량비행 장치 신고

 

http://www.law.go.kr/LSW//unSc.do?tabMenuId=tab73&section=&eventGubun=060101&query=초경량비행장치+신고요령#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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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law.go.kr

개인은 아직까지는 의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참고하세요.

 

 

생각 나는 것만 적어 보았습니다. 드론으로 촬영하고 싶다는 생각에 입문을 했는데,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네요. 그리고 사고가 나면 또 다른 재앙이 닥치기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보 습득을 하면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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