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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은 연간 20시간 이상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 대부분의 학교에서 10시간을 마련해서 교내, 혹은 소풍시 확보해 줍니다. 그러니 실질적으로는 10시간만 외부에서 해 오면 됩니다. 특히나 학년 말에 봉사활동이 많은 학생은 봉사상을 주는 경우가 있구요, 고입시 혹은 대입시 독거노인 지원이라던가, 봉사단체 활동을 꾸준히 하면 지원시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지원과 자매결연을 맺어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매주 혹은 정기적으로 활동을 하고 봉사시간을 받습니다. 그리고 입시에 활용을 하구요.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각 학교에서 만든 봉사활동계획서를 제출한 후 봉사활동을 하게 됩니다. 봉사활동을 한 후에 봉사활동 확인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하면 네이스 봉사활동란에 입력을 하구요, 계획서랑 확인서를 서류철에 보관을 하게 됩니다.

 

이때 나눔포탈에서 봉사활동을 검색 후 신청을 하게 되면 별도의 봉사활동계획서나 봉사활동 확인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봉사활동을 한 후에 나눔포털에서 나이스로 확인서 전송을 하면됩니다.

 

이에 해당 하는 사이트는 나눔포탈(1365), VMS(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 DOVOL(두볼청소년자원봉사)에 회원 가입 후 봉사활동을 검색해서 내가 사는 지역, 활동 가능한 것을 선택 신청하시고 활동하시면 됩니다.

 

각 단체의 메인사이트 링크입니다. URL 누르시면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나눔포탈 사이트 : https://www.1365.go.kr/vols/main.do

 

-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 사이트 : http://www.vms.or.kr/index.jsp

 

- 두볼 청소년자원봉사 사이트 : http://dovol.youth.go.kr/dovol/index.do

 

위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되 각 시도교육청 및 학교의 봉사활동 운영 기준에 부함하는 기관에서 해야 한다고 하는데, 대부분 인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봉사활동을 함에 있어서 주의 사항과 인정 범위입니다.

 

- 1년 동안 아무리 많이 해도 동 학년에서만 인정되지, 20시간이 넘었다고 해서 다음 학년이나 전학년으로 이월시킬 수 없습니다.

 

- 봉사활동 1일 최대 인정 시간은 휴일 및 공휴일은 8시간이고, 평일 6교시까지 수업이 있을 때는 2시간, 7교시까지 있는 날은 1시간을 인정해 줍니다.

 

- 인정시간은 시간 단위로 시간 단위 뒤의 분은 없어집니다. 그러니 봉사시간 인정받을 때, 1시간, 2시간 식으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 종교적 정치적 목적이나 소속 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단체),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한 활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만 16세 이상의 경우 부모 동의서를 첨부한 경우에 한해 1회 헌혈전혈, 성분헌혈)에 대해 4시간을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총 전혈 5회, 성분헌혈 24회로 제한하고 있네요.

 

- 그리고 놀라운 봉사활동이 있네요. 번역을 해도 봉사활동을 주네요, 단 공익적 목적에 의해 공식적으로 요청받은 경우, 200자 원고지 5매당 또는  A4 1매를 1시간 기준으로 인증해 준다고 합니다. 점자, 녹음 등도 되네요.

 

- 문화공연 시에도 당일 공식적인 준비 시간 및 최종 연습시간도 인정해지만, 평소 연습시간은 인정을 해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 봉사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본 전문교육 및 회의시간은 봉사활동시간으로 인정 (봉사활동 관련 단순 영상물 시청, 교육만 받은 경우 불인정)

 

- 병원, 어린이집, 활동비를 내고 참여하는 봉사활동 등 인정 기준

 

   병원은 개인병원은 안되구요, 종합병원 및 국공립병원, 노인복지법 상 노인복지시설 요양원은 인정되고 보험법에 신고된 시설은 제외됩니다. 어린이집은 국공립 어린이집 및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인정됩니다.

 

- 건전한 사이버 문화 조성을 위한 활동 인정 : 선플달기 작성 최대 12시간 인정(사전에 승인이 필요하네요.)

 

- 각 종 행사에 따른 안내(내빈이나 주차), 주변정리, 홍보등 실질적 봉사활동은 인정하지만, 단순참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역축제, 걷기대회, 마라톤대회, 자전거 타기 대회 등의 단순참여는 불인정됩니다. 그리고 앞의 행사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봉사활동도 불인정된다고 합니다.

 

- 물품 및 현금 기부는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합니다.

 

- 해외봉사활동 관련 실적은 불인정되며 생활기록부에도 등재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 징계에 의한 봉사활동은 인정 안됩니다. (학교폭력 등의 처벌)

 

- 자율동아리 활동으로 실시한 봉사활동은 봉사활동으로 인정하지 않구요.

 

- 푸드마켓, 태극기 달고 인증샷 찍기, 문예작품 공모전 응모, 인구조사 참여, 정치적 목적의 집회 참여 봉사활동 등은 봉사활동 시간으로 불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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