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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서술하는 내용은 개인의 의견입니다. 각자 잘 알아 보시고  올바르게 해결되시길 빕니다.

차량 운행을 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사고가 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운전하면서 사고와 보다 가까워지려고 하는 행동 중 대표적인 것이 양보하려고 하지 않는 마음과 밀어 넣기가 만났을 때 인 것 같습니다.

옆 차선의 먼저 주행하고 있는 차가 방향지시등을 켜고 차선 변경을 하려고 하면 양보하지 않으려고 급가속을 하려는 차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교통법규와 차량 운행 중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도 사고와 가까워지는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 같습니다.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하는 것과 황색불에 급가속해서 교차로를 지나가는 행위, 직진차섬에서 우회전하려고 하는 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하겠죠.

여튼, 사고가 나면 잘 처리를 해야 하는데요. 우선 사고가 나면 가해자와 피해자로 나뉩니다.

1. 사고지점에서 바로 차를 빼지 말고, 주간 100m 전, 야간 200m 전 지점에 삼각대를 세우고 비상깜빡이를 켭니다.

2. 사고현장을 사진으로 남깁니다. 전, 후, 좌, 우, 차량 접촉 피해 부분을 찍고 전체 샷도 찍습니다. 블랙박스 영상도 다운받아 놓고, 사고영상을 보관함으로 이동시킵니다.

-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면 락카로 사고지점 바퀴 8부분을 표시, 블랙박스 영상 확보 후에 차를 갓길로 뺍니다.

이 때, 차량 운행이 불가할 경우 절대로 달려온 견인차 쓰시면 안됩니다. 말도 안되는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가 발생하니, 꼭 보험 견인서비스를 이용하세요. 고속도로라면 한국도로 공사 무료견인서비스(전화 : 1588-2504)를 이용합니다.

3. 부상자 발생시, 구호조치를 하면서 119에 도움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담당자를 보내 달라고 합니다. 피해자일 때는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보험회사에 대물사고접수를 합니다. 상대방이 다쳤을 때는 대인접수도 같이 하구요, 상대방에게도 내가 아프면 대인접수를 해 달라고 합니다.

앞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나뉜다고 했는데요, 내 과실이 0일 때는  마음껏 치료하고 수리하면 되지만 내 과실이 50%이상의 가해자라면 잘 따져봐야 합니다.

보험담당자가 와서 사고조사를 하고 몇 대 몇을 그 자리에서 혹은 다음 날 알려 줍니다. 보통 100대 0의 경우 대물과 대인접수를 해 줍니다.

가해자일 때는, 비용 처리에 신중해야 합니다. 대물, 대인 처리를 거부하다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 벌점과 벌금을 내게 됩니다. 사고처리비용이 다음해 인상율에 적용되고 임한 경우 다이렉트 보험 가입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사고접수를 하면 보험사에서 접수번호가 문자로 날라 옵니다. 요걸 가지고 차량을 수리하고 병원치료를 받으면 되는데요. 둘 다 원하는 곳으로 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피해자일 경우, 보통 차량 제조회사가 운영하는 센터로 가시는게 좋겠죠. 렌트는 동급의 차량으로 받을 수 있는데, 큰 렌터가 업체가 차량 등급은 낮아도 사고시 부담금 30만원으로 영세업체의 부담금 50만원보다 저렴하고 차량의 실기스 등에 대한 처리가 관대합니다. 또한 교통비로도 받을 수 있급니다.

아픈 곳이 있으면, 치료 잘 받으면 됩니다. 종합보험인 경우 3년 이내에 합의보면 되니 몸이 다 나았을 때 합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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